▲ 공노총 주최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부문에 속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고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 관점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돼 왔다”며 “비용 절감이 아닌 공공서비스 질 향상 관점에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진선미·한정애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주최하고 공노총이 주관했다.

“20년간 잘못 운용한 공공부문 인력, 정규직 원칙 세워야”

올해 5월 기준 중앙정부·지자체·교육기관의 무기계약직은 17만7천808명, 기간제·파견용역직은 18만4천75명이다. 이들 기관의 정규직(98만4천855명) 대비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27%나 된다.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정부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부문의 경우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의 공무원 정규직화는 민간부문에 비해 대단히 어렵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뤄진다”며 “현재 정부부문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채용방식과 다르게 채용된다는 이유로 정부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 원칙을 세우고 무기계약직은 공무직화를 통한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하는 내용으로 정부부문 정규직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무기계약직의 차별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과 인건비·교육 같은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관마다 제각각인 무기계약직 처우를 평준화하고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와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관마다 제각각 비정규직 처우, 일원화 필요

토론자로 나온 이윤태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법무국장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여론 전환이 핵심”이라며 “입사 경로는 무분별한 차별의 당위성을 제공하는데, 역차별 논리를 잠재울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원과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기관 내, 기관 간 임금격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표준관리규칙을 마련해 일원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소속기관마다 직종별로 상이한 임금체계가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임금체계 개선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의 사회적 협의 틀을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와 공무원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적극 나설 때 민간부문의 변화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노총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정부부문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