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24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같은 법 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해야 한다.

현재는 이달 26일이나 27일께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15일 이전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노동부 모두 휴가 등이 맞물려 일정이 다 꼬인 상태”라며 “다음달 10일 또는 14일 등 다양한 날짜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체회의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환노위는 31일 전체회의 전에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버스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 법안 심사에 나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창현·박홍근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원인이 운전사 졸음운전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운전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인 사고 당일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버스노동자 노동시간단축과 휴게시간 보장, 근로시간 특례조항 버스운수업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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