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에서 조직적인 노조탈퇴 종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5일부터 사흘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삼성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점검한다. 지회는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한화테크윈을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한화로 인수되면서 삼성테크윈에서 이름을 바꾼 한화테크윈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직장·반장에 대한 노조탈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올해 1월 부산고등법원은 지회가 "회사의 노조탈퇴 종용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낸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지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동위와 법원에서 회사 부당노동행위가 연이어 확인된 셈이다.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법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지회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윤종균 지회장은 "지난 2월6일 회사를 고소·고발했는데 노동부가 이제야 근로감독을 시작해 늦은 감이 있다"며 "노동부는 노조탈퇴 회유와 조합원 잔업·특근 배제, 승진·고과 배제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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