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경기·인천지역 민영방송 OBS 경영진이 직원 13명에게 실시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자본금 확충계획 없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던 회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1일 심판회의에서 OBS 해고자 1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OBS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해 허가 취소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방통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자본금 30억원 확충을 전제조건으로 1년간 재허가를 승인했다. 그런데 OBS 경영진은 자본금 확충 대신 인력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체 인원 220여명 중 50명 이상을 감원·외주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자본잠식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부는 "지난해 영업활동으로 61억원을 벌었다"며 반발했다. 정리해고 추진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했지만 회사는 올해 4월14일 직원 13명을 해고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노조와 협의 같은 정리해고 요건을 회사가 모두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승균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심판회의에서 회사는 경영상 위기로 판단할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향후 16명을 더 정리해고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회사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있지도 않은 경영위기를 허위로 부풀렸던 경영진은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고 방송계를 떠나야 한다"며 "만신창이가 돼 버린 OBS를 구하고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회복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지노위는 정리해고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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