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옛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과 김미희 해남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는 공식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자 사흘 뒤인 같은달 22일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월권행위를 했다”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법원은 “중앙선관위 퇴직 의결과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 통보행위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과와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해당 의원들은 1심 승소에 이은 법원의 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올해 1월부터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중앙선관위 주도로 옛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 6명에 대한 위법한 퇴직조치가 이뤄졌다”며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을 보면 김 전 실장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되더라도 비례지방의원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가진 중앙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각 지자체를 통해 지방의원직 퇴직을 통보하자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배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불법행위로 의정활동이 중단되고, 오랜 법적 투쟁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퇴직 결정 이후부터 1심 판결과 가처분 인용 결정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과 국가·지자체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미희 해남군의원은 “법원 판결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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