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앙·지방공무원 1만여명이 신규채용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1천개가 만들어진다. 중앙정부 인력충원 계획에서 근로감독관 채용 숫자만 반토막 났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 의결에 따라 정부는 1만여명의 공무원 신규채용에 나선다. 애초 정부는 중앙정부 4천500명, 지방정부 7천500명 등 모두 1만2천명의 공무원 채용을 추진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방정부 공무원은 그대로 두되 중앙정부 공무원은 2천575명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을 채용한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정부는 500명 채용안을 내놓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200명 채용에 그쳤다. 소방공무원(1천500명)·사회복지공무원(1천500명)·교사(3천명)와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1천500명)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채용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다.

보육(6천500명)과 공공의료(6천100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1천개가 만들어진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5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보급과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4천700호를 신규로 공급한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향한다. 급여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계획보다 2배 늘어난 360곳이 건립된다. 정부의 구직활동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매달 30만원씩 최대 석 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에게 주려던 교통비·급식비·명절상여금 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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