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 9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동일노동을 하는 교원(교수)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폴리텍대학교사지부(위원장 김병선)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당시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11년 동안 차별을 받아 왔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폴리텍대학은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200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전문학교와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통합하면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설립됐다. 통합 과정에서 당시 정규직 교사들은 교원(교수)으로, 비정규직 교사들은 별도 직렬인 교사로 임용됐다. 지부는 “통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체계를 교원과 교사로 이원화하고 경력 산정과 임금·정년에서 교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에는 교원 1천200여명과 교사 110여명이 일한다. 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교사들은 주로 직업훈련 과정을 수업한다. 교사들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대상은 교원 가운데 직업훈련(비학위) 과정을 가르치는 교원이다.

비학위 과정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사는 동일노동을 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평가받지만 불합리하게 임금을 차별당한다는 설명이다. 임금수준은 동일업무 수행교원 대비 90% 수준이다.

지부는 교수체계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종오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별)는 “대학 내에서 사실상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함에도 교수와 교사로 신분을 분리하고 각종 차별을 해 왔다”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교원과 교사는 임용 자격요건 자체가 다르다”며 “업무도 같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임금과 처우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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