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농협중앙회 인사규정 때문에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당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충주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 A씨가 최근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를 비롯한 몇몇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근 하나로마트의 관리자가 선물 상납과 위력에 의한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내용을 한 지역언론사에 제보했다. 이후 충주축협이 내부 감사를 착수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A씨에게 해고통지서가 날아오고, 자택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충주축협의 결정은 농협중앙회가 최근 단행한 지역 농·축협 인사 제규정 개정에 의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22일 각 지역 농·축협에 ‘농·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 규정 개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고,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신설·변경된 조항 다수가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비정규직 운영과 관련해 대기발령 사유를 명확화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대기발령 사유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와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때”를 명시했다. 노조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규정이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했는데, 해당 조항에 의해 계약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반헌법적인 인권유린 규정을 철회하라고 농협중앙회에 요구했는데, 농협중앙회측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만큼 농협중앙회의 국민기본권 침해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명백하지 않는 사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알려졌을 경우 농협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해당 인사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아닌 감사기구가 제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며, 충주축협도 감사를 통해 계약해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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