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버지의 전쟁>에 출연했던 조연·단역 배우들과 촬영 스태프들이 제작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와 투자사는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모임은 전국영화산업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가 꾸린 조직이다.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고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5년간의 기획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촬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제작사인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의 갈등으로 시작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다. 투자사는 제작사가 고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중단했다. 현장 스태프와 조·단역 배우들은 갑작스런 촬영중단을 통보받고 제작사에 3억원 상당의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홍태화 노조 사무국장은 “적은 예산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자는 제작사의 말에 스태프와 배우들이 통상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받고 촬영에 나섰는데 밀린 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무비엔진은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체결된 ‘영화산업 단체협약’의 위임사임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수 조·단역 배우들과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모임은 △제작사와 투자사 협의로 스태프와 배우 임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 사용 △영화예산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및 임금 예산 별도 관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간 2억명 관객 시대에도 불법행위를 하고도 범법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영화계의 현주소"라며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되기에 앞서 ‘좋은 노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