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배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를 만들지도, 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도 없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며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을 시작으로 18일 경주, 21일 광주에서 순회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조합원 약 200여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노동 3권보장, 노조설립증 쟁취, 택배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노조는 “면접조사 결과 택배노동자의 출근시간은 오전 7시로 규칙적이었으며, 택배업체 지시로 중간대리점이 배송구역을 배정하고 있었다”며 “택배노동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택배업체는 주로 금전 수수료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택배노동자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택배노동자들은 다른업체와 이중적인 계약을 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서 일한다”며 “특정업체와 전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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