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천60원(16.4%) 오른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금액은 역대 최고다. 인상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불참자 없이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일부 사용자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

노사 최종안 제출 뒤 투표
노동자위원안 15표 받아 낙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7천530원(16.4% 인상)과 7천300원(12.8% 인상)을 제시했다. 투표에 참석한 27명 위원 중 15명이 노동자위원 인상안(7천530원)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용자안은 12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노사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시급 1만원과 6천625원을 첫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이어 노사 위원들은 이달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9천570원과 6천670원을 제시한 후 이날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8천330원과 6천740원을 요구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오후 늦게(오후 8시)까지도 노사가 제시한 수정 인상안 격차가 1천590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컸다”며 “노동자위원들에게는 상한선을, 사용자위원에게는 하한선을 제시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재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격차를 230원까지 좁힌 노사 최종안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액을 17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20일간의 이의제기·재심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관보로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 대상자 463만명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꼴


내년에 최저임금 7천530원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노동자(1천962만명·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의 23.6% 수준이다. 월급 환산액은 157만3천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135만2천230)보다 22만1천540원 올랐다.

인상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인상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듬해인 89년 29.7%로 가장 높았고 91년과 2000년에 각각 18.8%와 16.6%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도 성큼 다가섰다. 매년 15.6%씩 올라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한데, 올해 인상률은 이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고 반발했다. 사용자위원 중 김문식·김대준·김영수·박복규 위원은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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