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가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인근 협력업체에 일감을 내어 주도록 강제한 ‘협력업체 돌려막기’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원청이 하청 비정규직 파업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는 원청과 관련 없다"던 LG유플러스의 이중플레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최영열)는 13일 LG유플러스의 ‘타스크(task) 이관 동의서’를 공개했다. 동의서에는 “당사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 LG유플러스에서 부여받은 개통·AS 업무를 타 대리점으로 이관해 처리하는 데 동의하며,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지부 조합원 500여명이 지난 7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협력업체에 ‘타스크 이관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지부는 서명이 반강제로 이뤄졌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지부가 이날 동의서와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서 동의서 서명을) 무조건 다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렇게 협력업체(센터)에서 동의서를 받은 직후 인근지역 센터 비노조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지부는 LG유플러스 직원이 경기도 성남시 한 협력업체에 직접 대체인력과 동행했다는 주장도 했다.

지부는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것은 스스로 사용자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협력업체 외주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소송으로는 몇 년이 걸릴 사용자성 입증을 원청인 LG유플러스가 단 하루 만에 해냈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상시·지속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업무를 다른 협력업체에 이관했을 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용자성을 드러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한 업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차질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이관했을 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동의서는 협력업체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파업한 협력업체에 (비노조) 현장 기사가 방문한 것도 장비를 가지러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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