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한창이다.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전원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는 없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위에 쏠린 관심은 크다. 큰 관심에 비해 최저임금위와 보수언론은 여전히 바뀐 시대를 대변하지 못한다.

“영세 중소상인들에게 1만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아마도 폐업이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언론과 경영계의 논조다. 이에 대해 “일단 1만원은 기본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수준이다. 영세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자들의 반론이다.

양측의 주장이 어떤가. 안타깝지만 이른바 점진적 인상론이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걱정은 이와 같은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시원스레 답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민주노총 산하 20여만 비정규 노동자의 총파업이 크게 성공했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언제,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맺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먼저 인상론을 비판적 입장에서 나름 보강해 본다. 인상론의 주요 틀은 이렇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그 소비는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 매년 들어본 아주 익숙한 논리다. 그래서 식상하다. 상대방과 언론도 예상한 질문이리라.

그런데 현실은, 부정적이다. 당장에 당사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들을 더 세게 공격하기도 쉽지 않다. 이들도 대재벌이 아닌 시장의 사다리 가장 아래에,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약자 중 약자가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익 사이 분명 적지 않은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할 역할은 없을까. 매년 되풀이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같은 간접적인 ‘정부지원’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가 발생하기도 전에 폐업할 수도 있다. 더 적극적인 정책적 수단은 없을까. 필자의 짧은 생각이지만 이참에 ‘정부지원’을 간접적인 방식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일 것이다. 그 다음은 1만원에 미달하는 임금노동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에게 낯설다. “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는 보다 본질적인 반대논리도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도되거나 경험한 정책이다. 그리고 성공이라 부를 만한 성과도 있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 선진국이 시험했던 위기극복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19대 대통령선거켐페인 기간에도 주요한 의제였던 ‘기본소득’ 개념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공약에 걸맞는 최저임금은 적어도 1만원이다.

재정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지만 “상반기에 예상보다 세수가 넉넉히 걷히고 있다”는 뉴스다. 추경도 편성된 마당이다. 재원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반대론에 대한 반론이다.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걱정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의 구성을 보라. 영세자영업자와는 전혀 무관한 쪽에서 이들을 걱정하는 꼴이지 않나. 더한 모순은 이런 주장을 펴는 쪽 당사자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익구조를 왜곡해 이익을 극대화해 온 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 저지는 곧 그들의 이익일 뿐이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일 것이다. 그들이 정당한 수익배분을 해 왔다면 어땠을까. 최저임금 1만은 오래전에 상식이 됐을 것이다. 영세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7월15일 전 1만원 확정을 기대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94kimhy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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