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실업급여액이 이직 전 임금의 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도 한 달 늘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사회안전망 확대·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 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리는 내용이다.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고용보험 재정부담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특수고용직은 2019년부터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학습지교사를 비롯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50만명이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랜서인 예술인은 이르면 2018년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도 가입기간을 창업 후 5년 이내로 늘려 줄 계획이다.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한다. 건설일용 노동자는 130만명에 이르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은 20.9%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실직시 겪는 어려움을 줄여 성공적으로 재취업하도록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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