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 하반기에 퇴직급여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두 법안 모두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아울러 중소·영세 사업장 공적퇴직연금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중소·영세기업들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의 10%,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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