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자유한국당 민생A/S센터 격차해소분과가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격차해소분과 임이자·김종석·문진국·신보라·엄용수·장석춘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산재보험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분과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형화된 근로자 중심의 현행 산재보험제도 보장범위를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에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출퇴근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차별 금지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출퇴근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서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포섭하는 방식의 입법이 이뤄져야 헌법재판소가 천명한 산재보험 격차해소가 일시에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노상헌 교수는 해당 규정인 산재보험법 37조1항1호다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취업과 관련해 주거지와 근로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왕복 중 발생한 사고"로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동일하게 보호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감면하고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보험재원 소진 우려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구상사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주문했다.

산재보험 격차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주제발표에서 “산재보험 적용확대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용제외 기준을 삭제 또는 축소하고, 상시근로자 1인 사업장에서 ‘상시’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고용직은 명목상 강제가입이지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면제 사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각종 제한 없애야”
경총 “중과실 급여제한 필요”


노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도보·대중교통·자가용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개정안은 경로 일탈·중단 불인정, 출퇴근 제외 직종 시행령 위임 같은 각종 제한을 두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에 구멍을 내는 불합리한 조항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인력과 예산, 재해조사, 구상권 조정을 준비해 출퇴근재해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이 미비한데, 재해보상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출퇴근재해 보상 청구를 근로자 선택에 맡길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규정을 신설하면 양 보험 간 구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통상적인 출퇴근 판단기준을 비롯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인력 증원과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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