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 12만명에게 3개월 동안 30만원씩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정부 정규예산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반영하고 2019년 이후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제한하고 경영상 해고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할당제 5%로 확대

국정기획자문위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 3%에서 5%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애초 공약보다는 후퇴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은 3%, 500인 이상은 4%, 1천인 이상은 5%로 청년고용을 할당하고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대기업에는 청년 추가채용을 권고하고 추가 고용시 세제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에는 1명의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한다. 민간기업에 특정 계층 채용을 의무화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대책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추경을 통해 11만6천명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2019년에는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때도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한다. 박광온 대변인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외에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면접에 출신지역·가족관계·사진·키·체중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비자발 퇴직 제한,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

국정기획자문위는 아울러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현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월 50만원인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올린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주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장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정년 실효성 확보’를 내세웠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과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을 비롯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직 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년층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통합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재취업 단계 서비스를 강화한다. 은퇴 후에는 경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참여해 보람된 노후를 보내도록 퇴직전문인력과 시민단체(NGO)·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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