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여러 시중은행이 점포 폐쇄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시·관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각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영업점 통폐합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문으로 △대고객 사전안내 철저 △고객불편 최소화 조치 마련·시행 △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직원 재배치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126개 점포 가운데 101개를 폐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씨티은행 상황을 지켜보며 지점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가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은행들의 점포 폐쇄가 잇따를 경우 고객 불편과 노사갈등은 물론 금융기관 유동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가 이어질 경우 은행 유동성 추이를 체크하고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으로 통폐합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 점포 통·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씨티은행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영업점 통폐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은행업 인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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