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3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슈페이퍼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작성했다.
올해 3월 법원행정처 조사위원회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판사 동향과 성향을 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한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곽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법파동의 뿌리에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정기 전보·승진·재임용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갖는다. 곽 이사장은 "법관 전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법관재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법관대표기구를 구성해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곽 이사장은 “법관대표기구에 법관 외에 법원공무원(노조) 대표와 검찰·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가 직역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법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지 않고 지법과 고법을 오가지도 않으며 한군데서 정년까지 판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인사권을 손에서 놓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권위는 갖겠지만 제왕적 인사권을 휘두르며 법관들 위에 군림하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