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막강한 인사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3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슈페이퍼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작성했다.

올해 3월 법원행정처 조사위원회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판사 동향과 성향을 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한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곽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법파동의 뿌리에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정기 전보·승진·재임용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갖는다. 곽 이사장은 "법관 전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법관재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법관대표기구를 구성해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곽 이사장은 “법관대표기구에 법관 외에 법원공무원(노조) 대표와 검찰·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가 직역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법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지 않고 지법과 고법을 오가지도 않으며 한군데서 정년까지 판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인사권을 손에서 놓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권위는 갖겠지만 제왕적 인사권을 휘두르며 법관들 위에 군림하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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