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액체당금은 기업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급 금액이 최대 300만원에 그쳐 소액체당금 신청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많았다.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 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연간 2만7천명에게 232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금이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며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체당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동시에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