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7월에도 심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의견차가 현격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개최한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6천470원보다 155원(2.4%) 인상된 6625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사용자측은 지난 11년간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 동결 내지 감액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대폭 인상 요구가 높아지자 소폭 인상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과 5일 각각 7차·8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계속한다.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사용자측이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인상률 적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6차 회의에서 사용자측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업·일반 음식점업·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중 2명이 주유소·택시업 출신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사용자위원은 편의점·주유소·PC방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숙련·저학력인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해 노동자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시급과 함께 월 환산액을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시급 1만원으로 결정되면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209만원을 함께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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