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 하루 만인 29일 MBC·삼안·세스코·브링스코리아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근로감독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애초 100개로 정했던 부당노동행위 감독 사업장을 150개로 늘리면서 대대적인 감독을 예고했다.

MBC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
파업 후 5년 동안 236명 징계·전보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이날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근로감독관 3명을 보내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시행하는 감독이다. 서울서부지청은 근로감독관 8명을 MBC 수사팀에 파견해 다음달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언론노조 MBC본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MBC본부는 이달 1일 “2012년 파업 이후 5년간 MBC에서는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같은 부당인사 조치가 횡행했다”며 “노조활동 방해와 탈퇴 종용 같은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MBC는 2012년 파업 이후 기자·PD 등 71명에게 해고·정직 같은 징계를 내렸고 165명을 강제 전보했다.

김홍섭 지청장은 “노조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MBC 부당해고·부당징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며 “노사 간 분규와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청은 관내 파업 사업장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분규 현황도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체인 삼안과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 해충 방제기업 세스코를 대상으로 특별·수시근로감독을 한다. 삼안은 회사 임원의 노조탈퇴 종용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고, 브링스코리아는 관리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조 조합원을 ‘쥐’라고 표현하고 “때려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세스코는 직원들이 노조를 만든 뒤 사측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30일 삼안을 시작으로 7월 초까지는 세 업체를 감독한다. 손희찬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내사를 진행해 왔다”며 “감독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인지하면
지청별로 지체 없이 근로감독”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다음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기획·특별감독에 나서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정지원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면 지청별로 지체 없이 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며 “감독 대상 사업장을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면서 언론·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노사갈등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이 심각하게 훼손된 방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온 국민이 소원하는 공정방송을 실현해 공영방송 MBC가 정상화하는 출발점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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