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이 27일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6·30 사회적 총파업 참여와 비정규직 노조 가입 캠페인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화물노동자·방과후강사·대리운전 노동자 등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7월 릴레이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민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라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고용직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특정 업체에 종속돼 직·간접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나 임금체불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 대다수 특수고용직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도 지난달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해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일하다 다치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노조에 가입하면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쑤여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도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직종별 릴레이 상경투쟁을 한다. 화물노동자들은 다음달 1일, 방과후강사 노동자들은 같은달 8일 서울에서 집회를 연다. 대리운전·방송작가 노동자들은 7~8월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