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거래위는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연맹은 이와 관련해 "현대위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완성차 재벌대기업들은 불법적 단가인하 압력을 가해 하청업체 영업이익률이 4%를 넘지 못하게 묶어 놓고, 자신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기업 간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등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착취와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공정사회·평등사회로의 전진은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공정거래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 갑질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피해를 입은 산하 사업장 피해사례를 취합한 뒤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