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영세사업장에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26일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석 달간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채용하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60%(신규 가입자 기준,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보험 자격은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비자발적 실업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후 지난 1년간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로 7천1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회복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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