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정책수단 또는 규제수단으로 근로감독·법 개정·행정지침·단체협약 등 4박자로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국민의당 정책위원회·한국사회법학회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근로감독·법 개정·행정지침·단협으로 접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낡은 교대제, 휴일근로, 노사담합, 유명무실 근로감독이 존재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려면 이런 영역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접근방법으로 근로감독·법 개정·행정지침·단체협약을 한꺼번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근로감독 행정강화를 요구했다. 근로감독청 신설과 근로감독관 증원,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 노동검사제 도입, 노동법원 신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와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집중적인 근로감독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벌칙 단계적 적용), 특례업종·적용제외 축소, 하루 11시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전 노동자에게 공휴일 적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조항 적용과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청구권, 연장근로 연 220시간 상한제, 연차휴가일수 확대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칼퇴근 문화 조성을 위한 연장근로·휴일근로 없애기 또는 단계적 축소, 연차휴가 사용일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연장근로 축소나 최소휴식시간제 도입처럼 노동시간을 줄이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비전제시와 국회 결단 필요”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는 노동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통제와 개입이 아닌 비전과 전략이 있는 노동개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사단체에 모범적으로 신뢰를 주고 강력한 이행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여당 7명 대 야당 9명이라는 구성비로 볼 때 여당 주도의 입법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 간 대화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국회도 입법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오은경 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1인당 2천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라며 “현재 근로시간단축에는 동의하지만 시행시기·특별연장근로·할증률을 두고 인식의 차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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