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일하다가 화상을 입은 동료가 미이라처럼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다시 학교에 와 청소를 했어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조리사 박아무개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하는 도중 얼굴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동료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박씨의 동료는 당시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대체인력이 없어 다시 학교에 돌아와 일을 해야 했다. 박씨는 “우리가 정규직이었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 가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별 현장 사례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리사·돌봄전담사·스포츠강사 등 학교비정규직들은 저마다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단체급식 조리실 특성상 조리원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지만, 산업재해 사고가 나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조리사는 오븐 스팀에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입원했다.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비급여 항목 치료비 50만~60만원은 자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은 초과근무가 만연하다고 증언했다.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지만 재계약이 안 될까 봐 따지지도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는 계약서상 주중 근무시간은 하루는 2시간40분, 나흘은 2시간50분이다.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3시간을 훌쩍 넘겼다. 보육·간식준비·출결점검·학생관리와 정리정돈까지 시간 안에 일을 다 해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출근부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퇴근시간을 적어야 했다”며 허탈해했다.

충남지역에서 일하는 스포츠강사 김아무개씨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김씨는 “무기계약 전환을 막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6천470원을 받고 일하는데, 교통비나 식대는 전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교장의 눈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교장 선생님이 개인 집에 불러 배추를 뽑으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학교 스포츠강사는 임금수준이 너무 열악하고, 고용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태호 노조 사무처장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라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무직제 신설로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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