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노동자인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명절휴가비나 식대 한 푼 없이 일하고 형편없이 낮은 처우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보조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과 이동을 돕는 서비스다. 전국 920여개 중개기관에 소속된 5만5천여명이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한다. 대구·경북지역 활동보조인은 6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최저임금이 2천700원 오르는 동안 활동보조 시급은 930원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재 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9천240원이지만 중개기관 수수료 25%를 떼면 6천930원이 된다. 게다가 6천930원은 시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보조인 A씨는 “지금 같은 처우라면 장애인 활동보조는 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이가 더 들어도 일하고 싶은, 안정된 직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부는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임금협의회 구성 △활동보조 최저임금 보장법 제정△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대구지방노동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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