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막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반사이익분 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고 민간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들이 챙긴 반사이익은 1조5천억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손보험료는 17~19% 인상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한다면 국민이 부담하는 총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그동안 실손보험은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됐다”며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적-사적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민영 의료보험 상호작용과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보험 손해율 같은 각종 통계·실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실손보험료 인상·인하 조정 폭은 25% 이내로 규제한다.

내년 4월부터는 사망·상해보험에 실손 특약 끼워 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관계부처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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