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재계가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경총은 20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전면도입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재해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주장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면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다툼, 산재보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에서 노동자 중과실로 발생한 재해에 급여제한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경총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중대한 교통수칙 위반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타법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출퇴근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데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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