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청년(만 15~34세)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11만6천명에게 지원하는데 예산규모는 869억원이다.

이와 별개로 6개 지자체가 하반기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을 준다. 인천시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천명에게, 경기도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에서 노동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되면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을 정규직 전환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추경안에서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에 10억700만원을 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신청한 공공기관 108곳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며 “컨설팅이 실제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이후 기관별 전환계획을 받아 정규직 전환실적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1명분의 임금 전액(연 2천만원 한도)을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출산 후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의 80%)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적기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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