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처리하려던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환노위는 애초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야당의 반발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환노위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켜 청와대 인사실패를 따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28일 예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체회의가 열려야 한다”며 “조만간 여야 간사가 만나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본지 6월19일자 10면 '국회 환노위 19일 출퇴근재해 법안 다룬다' 참조>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출퇴근재해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안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상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을 참조해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받아들여졌다.

이완영 의원안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는 노동자 중과실에 따른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고용노동소위에서는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을 우선적용하자는 이완영·김삼화 의원안에 대해서는 구상금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자동차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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