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2일자 15면 <“성희롱 당했다” SNS로 고소당한 알바노동자 ‘무혐의’> 기사 중 검찰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알바노동자 6명’이 아니라 ‘알바노조 조합원 6명’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손아무개 S레스토랑 사장은 SNS에 성희롱 관련 게시물을 올린 알바노조 조합원 7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중 조합원 6명이 명예훼손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명은 경찰 조사 중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6명 중 1명은 모욕죄 혐의로 벌금 30만원으로 구약식기소됐습니다.

노조와 손 사장은 "모욕죄 구약식명령 시점을 보도 뒤에 확인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해당 문제를 노조 차원에서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박정훈 전 알바노조 위원장은 보도 후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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