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소에서 정비업무를 하는 수산이엔에스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종용하고, 관리자가 조합원을 불러 파업불참을 유도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18일 연합노련 수산이엔에스노조(위원장 박종하)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공고문을 모든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수산이엔에스는 국내 수력원자력·화력 발전소와 계약을 맺고 정비업무를 하는 회사다. 조합원들은 주로 월성1사업소·월성3사업소·한울1사업소·한빛1사업소에 소속돼 있다.

노조가 지난해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파업을 하자 사측은 파업참가자 22명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해 업무복귀를 종용했다. 사측은 “O시까지 복귀 바람” “지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회사에 미치는 제반 영향에 대해서는 ○○○에게 있음” “공정지연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 기대함” 같은 내용을 담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사측은 “파업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결근으로 판단하고 업무복귀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노위는 이와 관련해 “사용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업무복귀 및 지시 불이행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며 “노조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노위는 관리자 A씨가 조합원 B씨에게 “파업에 갈거가, 안 갈거가?” “무단결근인거 알고 있제?” “불이익은 니가 당하는 거다” “내가 소신 없이 노조활동 하지 말라 했제?” 같은 말을 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부산지노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사측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심정희 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입증책임이 노조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움에도 인정을 받은 것은 회사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 준다”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났지만 노조를 적대시하는 회사가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종하 위원장은 “회사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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