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18일 환노위에 따르면 19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를 열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환노위는 올해 3월 국회에서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지만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접근에 실패한 바 있다.

현재 환노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표 참조>

여야, 출퇴근 정의 등 일부 의견접근

환노위에 따르면 3월 이후에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퇴근 정의를 두고 이완영 의원안의 ‘취업장소’와 한정애 의원안의 ‘근로장소’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으나 포괄적인 개념인 ‘취업장소’로 규정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이완영·한정애 의원안)으로 볼지, 아니면 기존 업무상사고(이찬열·김삼화 의원안)로 볼지 논의한 결과 “출퇴근재해는 일반적 업무상사고와 달리 사업장 밖의 재해인 만큼 보험료율 체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 구분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출퇴근재해를 불인정하자는 이완영 의원안에 대해 논란이 컸으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무원연금법상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을 참조해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적용제외 직종 포함 쟁점 만만찮아

19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될 쟁점도 만만치 않다. 이완영 의원안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똑같이 보험료를 부담하는데도 일부 직종에 출퇴근재해 적용제외를 할 경우 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제3의 안으로 출퇴근재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된 상태다.

노동자 중과실에 따른 급여 제한(이완영·한정애 의원안)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이완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내용이고, 한정애 의원안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을 법조문으로 담자는 내용이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우선적용(이완영·김삼화 의원안)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 밖에 적용시기를 두고 이완영 의원안만 3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고, 나머지 세 의원안은 전면시행을 담고 있다.

노동계 “정쟁으로 법안 통과 미루면 안 돼”

다만 변수가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19일 오전 의총을 예정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환노위를 비롯한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출퇴근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상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세환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출퇴근재해 관련법은 대상자가 2천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정치권이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며 꼭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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