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갑을오토텍·유성기업에 이어 발레오전장까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노조파괴 사업장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1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권기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을, 법인인 발레오전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리자 지아무개 공장장과 이아무개 인사노무이사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대표는 법정구속은 피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2월 회사가 공장 경비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직장폐쇄를 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별노조를 만들었다. 회사와 기업별노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회 간부 등을 해고·징계했다. 회사는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일련의 노조파괴를 시행했다. 해고자 15명은 파기환송심까지 이르는 7년간 소송 끝에 올해 2월 부당해고로 확정돼 복직했다.

회사 대표에게 노조파괴 책임을 묻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노조파괴 문제가 불거진 발레오전장·유성기업을 비롯한 노조 6개 지회는 2012년 10월 회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듬해 12월 불기소 처분했고, 대구지검은 2014년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런 가운데 대구고법이 2014년 6월 지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에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마지막 심리에서 검찰은 강기봉 대표에 징역 1년, 발레오전장에 벌금 1천만원, 회사 관리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된 형은 구형보다 낮았다.

권기만 부장판사는 "컨설팅 문건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에 개입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당시 노조파업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유발한 한 원인으로 작용해 대표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발레오반도와 유사한 노조파괴 사건으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검사구형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것과 비교된다. 2010년 당시 지회 대표를 맡았던 정연재 전 지회장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이야기하고 현재도 지속형이라면서 지적했는데도 정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에게 엄격하고 사용자에게 관대한 사법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