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해 휴직하던 중 쿠팡본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된 배송기사(쿠팡맨)가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전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와 다르다"며 "산재 요양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어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15일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오후 계약해지된 이아무개씨가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의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초 "탑차 내부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신발을 벗고 배송탑차에 올랐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씨는 119구급차로 긴급후송됐고, 인대파열과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재해로 판단했다. 세 차례 연장신청을 승인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요양이 올해 5월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올해 3월 말 이씨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계약기간이 끝나자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가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쿠팡 인사담당자는 “산재든, 본인이 무단결근을 했든 (계약해지의) 정확한 사유는 정해진 배송일수를 못 채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쿠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부산지노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됐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배송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14년 질의회시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간을 당사자 간 정하고,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산재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9월부터 쿠팡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했다. 이씨는 이번에 재계약됐다면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윤대원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나래)는 “이씨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재계약해 왔으며 근무를 할수록 평가등급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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