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한 뒤 이듬해 국회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는 못했다.
서 의원은 “국내 가사노동자가 34만명이나 되는데도 현행 노동법은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업 제공과 이용을 적절히 규율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를 위한 입법 공감대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제정안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중개기관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가사노동자 고용안정·권익향상 등을 위한 시책 수립 △성별·연령·신앙·국적 등을 이유로 가사노동자 차별 금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제공기관 이용자와 이용계약 서면체결 및 가사노동자 피해보상 위한 손해보상보험 가입 △제공기관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 서면체결 △가사노동자 전문성 향상 위한 교육훈련 △가사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제정안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육성돼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사서비스 질 제고와 일·가정 양립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