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소속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인수위 앞에서 정책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사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해 가사노동자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한 뒤 이듬해 국회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는 못했다.

서 의원은 “국내 가사노동자가 34만명이나 되는데도 현행 노동법은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업 제공과 이용을 적절히 규율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를 위한 입법 공감대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제정안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중개기관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가사노동자 고용안정·권익향상 등을 위한 시책 수립 △성별·연령·신앙·국적 등을 이유로 가사노동자 차별 금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제공기관 이용자와 이용계약 서면체결 및 가사노동자 피해보상 위한 손해보상보험 가입 △제공기관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 서면체결 △가사노동자 전문성 향상 위한 교육훈련 △가사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제정안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육성돼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사서비스 질 제고와 일·가정 양립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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