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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정부부문(11만명)·300인 이상 민간부문(33만명)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등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하면 일자리 59만~77만개 창출
노동시간·통상임금·정리해고 노동적폐 청산 시급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1천800시간대 공약을 내걸었는데,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59만~77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가장 큰 쟁점인 임금보전 문제는 노사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총액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 지원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근로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를 위해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정부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법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6월 국회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 단계적 적용 △노동시간 특혜업종·적용제외 축소 △1일 11시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연장근로 연 220시간 상한제 △첫 번째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주제발표에서 노동자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장시간 노동 △통상임금 논란 △정리해고 △비정규직 남용 등 노동적폐 청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마땅히 폐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통상임금도 재직자 및 일정근무일수 조건의 상여금 등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동자 고용보호를 위해 정리해고·희망퇴직·명예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엄격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정리해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산별교섭 활성화하자"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별교섭 정착을 골자로 한 단체교섭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미조직 노동자 보호방안도 주요 의제에 올렸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단체교섭권 협약(98호)을 비롯한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해야 한다”며 “소수노조 보호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산별노조 활성화를 위한 산별협약 효력 확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용과 연계된 복지영역으로 논의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제시했지만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좀 더 실현가능성이 큰 중위 수준 사회적 대화 혹은 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권영국 변호사(민변)·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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