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휴식제도 개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시간 정상화도 시도할 만한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박정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창출팀장이 함께했다.

"근로보상에서 휴식보장으로"

이날 주제발표를 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려는 근로자와 노동과정보다 성과가 중요한 기업, 시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진 사회공동체 모두에게 장시간 노동 체제는 극복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의 1주일이 5일의 근로일과 2일의 휴일로 구성돼 있다는 68시간론은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근로기준법은 1주일 중 최소 1일 이상은 휴일로 할 것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휴식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근로보상에서 휴식보장으로’ 제도의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고 △1주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며 △연차휴가 권리부여 요건을 6개월 미만으로 하면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의무 부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가 개선 방향으로 △야간·휴일·연장근로 총량 제한 △포괄임금제 금지 △대기업부터 단계적 시행을 주문하고, 주 68시간 행정해석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잔업·특근 의존 저임금 개선 시급

잔업수당 의존적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시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노동시간단축 쟁점 중 하나가 잔업수당 삭감인 이유는 잔업수당에 의존하는 낮은 기본급 구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연동해 노동시간 정상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대부분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오르면 잔업수당 감소로 인한 급격한 임금감소와 구매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노사는 예상대로 입장차를 드러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려면 낮은 기본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영세기업 고용지원 대책을 세우고 원청 대기업은 고용개선지원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더라도 정상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닌 40시간”이라며 “1주일이 5일이라는 행정해석 즉각 폐기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중소기업이 대응할 시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병행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2024년까지 4단계 시행 △노사 자율합의시 주 60시간 노동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3개월→1년)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