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건설현장 불법사실을 신고하고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건설기계 노동자가 또다시 공동공갈·공동협박 혐의로 구속돼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건설현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건설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노조탄압"이라며 이철성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5일 김한구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김 지회장이 세종시 건설현장 원·하청에 8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실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을 지자체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게 공동공갈 행위가 됐다.

사법당국이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면서 구속한 사례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해 11월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소·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지부장 15명이 검찰에 기소됐고, 이 중 5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기소된 15명 전원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노조는 "검찰과 경찰이 2015년부터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채용권을 박탈시키는 등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를 대며 구속을 남발했다"며 "김한구 세종지회장 구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퇴진하라"며 "경찰당국은 애꿎은 건설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지 말고, 불법다단계 하도급 같은 건설현장 적폐부터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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