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비정규직 사업장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불거진 노사갈등을 계기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윤종오 무소속 의원, 금속노조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도헬라를 통해 본 간접고용 폐해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했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만도헬라는 사내하청업체 두 곳의 비정규직이 생산업무를 전담한다. 올해 2월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가 설립되자 하청업체 에이치알티씨는 돌연 도급계약이 해지됐다. 새로 들어온 베스탬프라는 곳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인수를 포기했다. 하청노동자 전원이 일순간 집단해고 상태에 처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하청업체(쉘코아)가 들어오고 나서야 일을 재개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서울커뮤니케이션은 임금·단체협상 중 지회 간부들을 대기부서에 발령하고 교대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지회가 지난달 30일 파업에 들어가자 원청은 관리직과 별도 채용한 단기계약직을 생산현장에 투입했다. 쉘코아 소속 하청노동자들도 조만간 파업 수순을 밟는다.

토론자로 나선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업체 폐업과 변경은 거의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노조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며 "고용승계 과정에서 조합원이 해고되더라도 법률상 다투기 어려워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만도헬라에서 불거지는 일련의 사태도 노조 무력화와 연관이 깊다는 의미다. 그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상시·지속 업무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해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으로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도급 인정기준을 축소하는 내용을 직업안정법에 넣어 근로자공급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자동차 부품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고용형태가 확산하고 있고 이를 가만히 둘 경우 전체 산업으로 퍼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이 토론회 발제를 했다. 100% 비정규직 공장인 만도헬라·현대위아 노동자들이 참석해 실태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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