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서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도급기사가 속속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는 그대로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늬만 직접고용이라는 지적이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원화성의 A협력업체를 비롯해 다수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도급기사들의 통상급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문제는 성과급이다. 만약 성과급이 통상급을 넘으면 통상급 초과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 통상급이 138만원이고 직접고용 전환자가 수수료(성과급)로 200만원어치 일을 했다면 해당 전환자는 통상급 138만원에 초과 성과급은 62만원(200만원-138만원)만 받는 식이다. 도급기사 시절 통상급 없이 건당 수수료조로 200만원가량을 받았을 때와 처우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협력업체는 직접고용되기 이전 도급기사에게 단가에 비례한 건당 수수료를 임금으로 지급했다. 대다수가 조합원인 기존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임금·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기본급과 성과급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노조는 직접고용 도급기사들도 입단협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원청인 LG유플러스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조건과 임금, 부당한 행위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직접고용하는 방법 외에는 문제를 풀 길이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72개 서비스센터 기사 2천500여명 가운데 도급기사 700여명을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가 건축물 밖에서 이뤄지는 인터넷·TV 회선 작업을 개인도급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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