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지받은 적도 있어요.”

“요양보호사라고 무시하고 병원측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노조를 만들었는데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이야기하고 요양서비스부문에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요양노동네트워크·요양법개정공동대책위원회와 김상희·권미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요양보호사 집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 요양보호사는 전국 3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장기요양 재정은 사회보험으로 쓰이지만 민간에 내맡겨져 있다. 공공부문 요양시설은 2.2%, 재가요양기관은 0.8%로 절대 부족하다. 영세업체 난립과 경쟁으로 요양보호사는 상시적 고용불안·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 서비스 이용자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재가요양보호사 이봉선씨는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전화로 요양보호사를 바꿔 달라고 하면 실직상태가 되고, 돌보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시설에 입소해도 자연 실업자가 된다”며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소연했다.

재가요양보호사 처우가 10년 전과 똑같다는 말은 엄살이 아니다. 올해부터 방문요양서비스 1회 급여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요양보호사 오귀자씨는 “10년 전 시급이 6천300원이었고 현재 시급은 8천400원”이라며 “과거에는 4시간씩 두 집에서 일하면 월 100만8천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3시간씩 두 집에서 일하면 월급이 100만8천원”이라고 말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이 본뜬 일본 모델을 보면 요양기관은 민간업체가 못하게 돼 있고 재가요양공급도 법인사업자만 할 수 있다”며 “한국은 개인사업자까지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영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다”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은 “과당경쟁으로 하향식 서비스경쟁이 되면서 결국 피해는 이용자와 요양보호사가 보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30% 이상 책임져야 민간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도 “공공부문이 맡아야 할 역할인 보육·교육·요양·돌봄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져 있다”며 “공공부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적어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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