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정리해고 사태로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울산지역 비정규직노조들이 원청 대표를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중공업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닥친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울산금속 공동투쟁단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노조 조합원을 일자리에서 배제시키는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노무관리에 개입해 조합원을 탄압하는 현대차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동진지회·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등이 만든 단체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21명은 지회에 가입한 뒤 자택 명령을 받았다. 원청이 공장출입을 금지하면서 해고됐다.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동진오토텍 노동자 250여명은 노조가 설립된 후 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2명은 재취업이 막히자 올해 4월11일 울산 동구 염포산터널 고가다리 교각에 올라 여태껏 농성 중이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원청 대기업이 배후에 있지 않았다면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노조파괴와 조합원 불이익,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을 구속 수사해 재벌의 횡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에 제출한 항의서에서 "현대차·현대중은 3개 사업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헌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범법자를 엄벌해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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