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경비·청소업무를 하는 용역업체가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비정규 노동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20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7일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중 경비노동자 15명과 청소노동자 1명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청소업무의 경우 지난해 정원이 57명에서 63명으로 늘어났는데도 1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했다.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용역업체가 계약 때 체결한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16명의 노동자 중 6명은 전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노동자를 제외한 다른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은 갱신기대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일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문체부와 용역업체가 이들을 중심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김민철 공인노무사(광주전남노동법률상담소)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경비인력 정원이 52명인데 용역업체는 47명만 고용했다”며 “업체가 인력을 채용할 돈이 있는데도 인력을 감축한 이유는 노조 조직 움직임을 보였던 이들을 해고할 생각이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전남지노위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려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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