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8 선고 2016가합20510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과 전국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나. 피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은 전국의 금융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지부 JT친애저축은행지회(이하 ‘피고 지회’)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설립된 피고 노조 산하 지회다.

다. 피고 지회는 2016년 1월28일 원고의 사내 전자게시판 내 노동조합 게시판에 임금·단체협상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016년 2월4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재적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투표가 끝나는 5일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공고했다.

라. 피고에게 모바일투표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엑스엠에스 주식회사는 2016년 2월4일 오전 6시께부터 2월5일 오후 2시까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투표계정을 전송했고, 조합원들은 위 계정에 접속해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쟁의행위 찬반 여부에 관한 투표를 했다.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305명, 반대 4명, 기권 1명(투표율 99.68%, 찬성률 98.71%, 반대율 1.29%)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마. 피고 지회는 같은해 3월31일부터 4월8일까지 총 7영업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해 원고의 본점 앞을 비롯한 전국 각 지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쟁의행위 찬성 여부에 관한 투표 방식으로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

나. 조합원들은 투표계정에 접속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해 본인 인증을 했는데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는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제3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우 대리투표를 방지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노조법 41조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바일투표 방식은 시간적·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우편투표·ARS투표·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투표 당시 투표계정에 접속할 때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해 본인 인증을 했는데,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는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투표에서 조합원 아닌 자 또는 조합원 중 일부가 다른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직접투표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평석

가. 노조법 41조1항의 해석

노조법 41조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법 41조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라는 ‘투표 원칙’을 제시한 것이지, ‘투표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현장투표·모바일투표·ARS투표·우편투표 방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노조법 41조1항이 오로지 현장투표 방식만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대상판결은 노조법 41조1항의 문언에 충실하게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 모바일·온라인투표의 보편성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모바일·온라인 투표는 보편이자 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예컨대 민주노총도 2014년 12월9일 조합원 직선제로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현장투표·ARS투표·우편투표 방식을 활용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에 근거해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농협·축협·입혐 등), 법률에 설립근거 등이 있는 기관·단체(노동조합·정당·재개발조합 등)에 대해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서도 모바일투표가 도입된 지 오래다. 비근한 예로 더불어민주당도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19대 대통령후보를 선출했다. 이처럼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요청되는 각종 선거와 투표에서 모바일투표·온라인투표·ARS투표 방법이 도입돼 활용된 지는 오래고, 이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보편적 상식이다.

다. 불법행위 관련 입증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이 사건 모바일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침해한 사실 ② 그로 인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뒤바뀐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막연히 모바일투표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모바일투표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이 언제·어떻게·현실적으로 침해됐는지에 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 대상판결은 불법행위 내지 쟁의행위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입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5. 결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현장투표·우편투표·ARS투표·모바일투표 등 투표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여기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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