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사의 '영업점 80%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태업에서 한 차원 높은 투쟁을 검토 중이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은행측이 진행 중인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행이 올해 3월 발표한 소비자금융 전략에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126개 지점을 25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부는 은행측 계획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노사가 체결한 단협에 ‘대규모 점포 정리시 노사가 성실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회사가 노조와 협의하기로 하게 돼 있는 사안을 충분한 대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단협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측 대응도 만만치 않다. 은행측은 지부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직전에 지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집회 차량이나 집기에 ‘근조’ 등의 문구를 달고 회사를 비판한 것이 은행 명예를 실추시켜 손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통합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2014년에도 노조가 같은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에는 단협에 영업점 축소 관련 협의 조항이 없었고, 과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 것은 영업점 폐쇄 규모가 작아 인근 영업점으로 고객·직원 흡수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점의 80%를 축소하려는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정시출퇴근·보고서 제출 금지 등 태업을 벌이고 있다. 지부는 "사측의 입장변화 없이 갈등상황이 이어지면 이달 중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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