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조에 따르면 옛 기아차지부 화성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직접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해고자·이주노동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규칙 제정안'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1천671명 중 1천422명(85.1%)이 투표에 참여해 1천258명(88.4%)이 제정안에 찬성했다. 제정안의 특징은 노조 문호 개방이다.
당초 기아차지부는 노조의 1사 1노조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데 2·3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직접고용 단기 계약직의 노조가입은 자유롭지 못했다. 게다가 지부는 지난달 4일 정규직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정규직 노조로 변신한 것이다.
지부에서 밀려난 기아차 소하·화성·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별도 노조를 꾸려 각자도생을 준비했다. 소하공장 비정규직들은 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해 분회를 꾸렸고, 광주공장 비정규직들은 노조 광주전남지부 가입을 추진 중이다.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경기지부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옛 기아차지부 화성사내하청분회 관계자는 "1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투쟁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직접고용 단기 비정규직과 2차 비정규직은 여전히 노조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며 "그들이 처음부터 노조를 만들기가 만만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분회가 문호를 열고 다양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차별방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조합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완성차공장에는 원청과 직접계약을 맺고 일하는 단기 비정규직이 적지 않다. 이들은 일감 변동에 따라 수시로 현장에 투입된다. 주로 타이어·엔진청소 공정을 포함한 조립공정에 집중돼 있다. 일이 정기적이지 않아 고용과 처우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