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A씨는 ○○시 위탁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통번역사 채용면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됐다. 그는 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센터장으로부터 매주 월요일 직원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등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다. 이에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일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시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센터장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센터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남편인 김아무개 목사가 채용면접관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A씨를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목사는 매주 월요일 직원예배를 하면서 채용 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고 예배 중 비난하기도 했다. 센터장도 A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요구하면서 남편 행동을 묵인했다.

비기독교인이었던 A씨는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근무가 어렵다며 사표를 제출했는데, 센터장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해 계속 근무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센터장과 김 목사의 행위가 계속돼 A씨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자진퇴사했다.

센터장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A씨를 지목해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원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는 직원을 비난하는 행위가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며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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